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 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4. 27.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고 2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8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 1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