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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51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묵비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선순위 담보가 있다는 것을 묵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2015. 4. 2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C에서 ‘D’이라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해왔다.

피고인과 B는 2018. 3. 22.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돈을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달만 빌려 달라. 1달 뒤에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 1달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는 “체육관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시아버지가 돈을 마련해 줄 것이니 돈은 1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채무 1억 4,000만 원, 개인 사채 800만 원의 채무를, B는 금융권 채무 8,500만 원, 개인 사채 4,2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체육관 버스는 2015. 5. 27. F은행이 5,3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상태였기에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금전적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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