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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3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양천구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94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28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들이 뭐냐, 누가 신고를 했냐, 왜 왔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목을 한 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발 부위를 발로 3차례 가량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A을 현행범인체포하자 위 E, D 등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네가 뭐여 꺼져, 이 새끼들아 제압하지마,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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