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14』[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9. 1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채무 문제로 피해자 H(5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9021』
1. 피고인 A의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5. 0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K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위 K와 그 일행 L 등을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스스로 깨뜨려 손과 얼굴에서 피가 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상대로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벤츠 승용차(N)의 본네트 등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 본네트 부분 등의 색칠(도색)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O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P이 위 L 등으로부터 폭행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 A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P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위 P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Q의 가슴을 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S의 허리를 잡아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