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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7노4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 재판과정에서 1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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