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9.07 2017노26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심리되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죄는 야간에 인적이 매우 드문 도시 외곽 산중에 있는 야외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는 18세의 미성년자에 불과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이 사건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서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그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