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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부득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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