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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55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상의 결과를 추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수차례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으며, 물적 피해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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