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