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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1 2017가단7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6,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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