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1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97,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