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1083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인천 남구 문학동 농협 문학동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 하나은행에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이용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8.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전유성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 대한 통장체크카드, 위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체크카드인터넷뱅킹 이용서를 F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운송장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2항(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200만 원) 전과 1회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범행횟수(1회)양도한 계좌 숫자(2개)와 범행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