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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2 2016고단1043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43』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D(여, 33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등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1. 2011. 2. 8.경 범행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1. 2. 8. 22:0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산 북구 E건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옷가지 등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옷을 빼앗아 가스렌지 위에 놓고 불태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옷가지들을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4. 말경 범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4. 말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화장실로 들고 가 가방 안에 샤워기를 넣어 물을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는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들고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유인 침대, 서랍, 밥솥 등을 내리쳐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2012. 11. 13.경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2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점포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불러 일을 시킨 다음 피해자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허리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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