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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8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과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안방으로 가져와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방에 있던 소형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잡아든 채로 ‘아킬레스건을 확 잘라줄테니까, 네가 다리병신이 되고도 노래방에 갈 수 있나 봐라’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그녀의 발목 뒷부분을 그어버리고, 계속하여 위 커피포트를 들어 ‘보지를 확 막아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물을 부을 것처럼 행동하고, 담배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에 담뱃불이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지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진(상처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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