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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1: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을 E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지나던 중, 피해자 F(남, 72세)의 뒤에서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내려 봐라”고 말하자,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현장주변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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