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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7고합1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8,427만 8,46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 분리 전 공동 피고인들), D과 일본산 실뱀 장어 또는 새끼 뱀장어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기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C,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C의 도움을 받아 D을 통하여 일본산 실뱀 장어를 구매하고, D은 일본에서 실 뱀장어 22.487kg( 시가 합계 192,982,456원) 을 확보하여 국내로 몰래 운반하기 위하여 활어차의 한편에 숨긴 다음, 피고인은 2016. 4. 6. 09:20 경 활어차가 일본에서 선박에 실려 부산항을 통하여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인근 도로로 나오자 활어차 기사로부터 위 실뱀 장어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C은 2016. 2. 21.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5, 7~9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실 뱀장어 합계 52.487kg( 시가 합계 530,364,372원) 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B,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D은 2015. 10. 3.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새끼 뱀장어 300kg( 시가 46,896,552원) 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및 D과 공모하여( 각 공모 관계는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공 범’ 기 재와 같음) 위와 같이 각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조사보고 및 그 조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일본산 치어 밀 반입 적발 보고, 검정보고서, 일본산 실뱀 장어 현품 처리방안 검토 보고( 폐기), 블랙 박스 녹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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