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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688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 G, H, I( 분리 전 공동 피고인들, 이하 피고인 A을 포함하여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와 일본산 실뱀 장어 또는 새끼 뱀장어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기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 각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실행하였다.

가. F은 2016. 4. 경 G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을 통하여 일본산 실뱀 장어 22.487kg( 시가 합계 192,982,456원 )를 구매하고, 위와 같이 확보된 실 뱀장어를 국내로 몰래 운반하기 위하여 활어차에 숨겨 져 일본에서 선박에 실려 2016. 4. 6. 09:20 경 부산항을 통하여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인근 도로로 나오자, 활어차 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숨겨 져 들어온 실 뱀장어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F, 피고인 A, G은 2016. 2. 21.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5, 7~9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실 뱀장어 합계 52.487kg( 시가 합계 530,364,372원) 을 밀수입하였다.

나. H, I, 피고인 A, G은 2014. 6. 28.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실 뱀장어 14.32kg( 시가 37,786,775원) 을 밀수입하였다.

다.

H, 피고인 A은 2014. 7. 9. 경 및 2016. 3. 11.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6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새끼 뱀장어와 실 뱀장어 합계 118kg( 시가 합계 251,417,436원) 을 밀수입하였다.

라.

F, H, 피고인 A은 2015. 10. 3.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새끼 뱀장어 300kg( 시가 46,896,552원) 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G, H, I는 공모하여( 각 공모 관계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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