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6. 21.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9세)의 남편인 E가 출소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E,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E, 피해자와 헤어지고, 같은 날 04:25경 전주시 완산구 G 횟집에서 F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6. 21. 05:30경 위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유인하여 택시를 타고 위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에 태워 전북 임실군 I 앞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2. 6. 21. 08:20경 위 I 앞에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17번 국도를 타고 전주 방향으로 가다가 전북 임실군 J주유소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들고 있는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손가방을 빼앗아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9,000원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카드, 신한은행 비자카드, 썬마트 적립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발로 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있어, 아무나 주는 것 왜 못주냐”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