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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7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3.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 역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위 두 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중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부분에 “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 의 판시 전과 부분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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