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과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들 재판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