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7년을, 2009. 5.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5. 7.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8. 12:30 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5g 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 일자 수정, 통화 내역 첨부, E 진술 신빙성 판단,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상황 보고),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1379호, 2017 고단 2951호 판결 문 사본 1부, 추송서 (2018. 3. 29.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E를 만나거나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는 E의 검찰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