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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1.10 2012가합5130
보험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보험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선정자들의 모친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4. 5. 7. 자신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② 2004. 4. 19. 선정자 B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③ 2004. 4. 19. 선정자 C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④ 2005. 1. 13. 선정자 D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05. 11. 7.부터 2012. 5. 4.까지 ‘본태성 고협압’으로 3회에 걸쳐 84일간, ‘기타 추간판 장애’로 2회에 걸쳐 87일간, ‘기타 두통 증후군’으로 4회에 걸쳐 48일간, ‘좌견부 유착성 건막염 및 충돌 증후군’으로 10회에 걸쳐 176일간, ‘요각통’으로 1회 78일간,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으로 1회 22일간 입원하는 등 총 495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4,941,299원을 받았다.

(2) 선정자 B는 2005. 7. 25.부터 2012. 2. 13.까지 견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위-식도 역류 질환, 아래 허리 통증, 복통, 전정기능 장애, 골반염, 아래 다리 부위에서의 신경 손상 등으로 입원하는 등 총 44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0,178,952원을 받았다.

(3) 선정자 C은 2005. 9. 1.부터 2012. 4. 16.까지 요부 염좌, 고관절 염좌, 안면신경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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