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A와 피고 B은 부부이고, 피고 C은 위 피고들의 자녀이다. 피고 D, G는 피고 A의 자매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자녀들이다. 2)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5. 8. 10. 피고 A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06. 1. 20.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③ 2005. 8. 10. 피고 C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① 2009. 3. 30.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② 2010. 8. 11.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5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4) 피고 E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6. 2. 6. 피고 D를 피보험자로 피고 E를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6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09. 7. 7. 피고 E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7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5) 피고 F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F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① 2006. 4. 26.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8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② 2009. 7. 28.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9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6)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