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 20:00경 위 ‘E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F’ 보도방 업주 G을 통하여 노래방도우미 H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방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I건물 206호에서 ‘J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 20:00경 위 ‘J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F’ 보도방 업주 G을 통하여 노래방도우미 일명 K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방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서면, F보도방업자 G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장부)이 존재한다.
나. 위 G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증거채택에 부동의하였고, 재판부는 G을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하여 3회에 걸쳐 증인소환을 실시하였으나(2012. 6. 20. 증인소환장은 2012. 6. 19., 2012. 8. 22. 증인소환장은 2012. 6. 26., 2012. 11. 21. 공판기일변경명령은 2012. 10. 30. 각 피고인의 자녀인 L이 수령하였다) 세 번 모두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G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증인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는데 2012. 11. 1. '항상 부재중이고 이웃 주민들도 위 대상자를 모른다’는 내용으로 회신서가 접수되었다.
그런데 위 증인소재탐지촉탁이 이루어질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