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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602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가.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4. 4. 30.까지 강남경찰서 W에서 근무하면서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관내 지구대 등의 해당 부서에 무전으로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 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의 오기로 보인다.

1. 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로부터 성매매업소와 관련하여 신고 내용이나 단속 정보 등의 정보 제공 등을 부탁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년 4월 하순경까지 56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B로부터 ‘X’ 성매매업소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신고자를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위 경찰서 W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에게 신고자의 신고일시, 발신번호 및 성별을 뜻하는 ‘17. Y. 남 21. Z. 남 22. AA. 여 23. AB. 남’을 전송하고, 같은 날 17:26경 신고자의 위치주소를 뜻하는 'AC'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13경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이를 전송하는 형태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2. 1.부터 2014. 4. 25.까지 근무 중 취득한 비밀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565만 원 상당의 금품과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신고 관련 정보 유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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