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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노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고액 배당으로 인한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8. 경부터 2016. 6. 경까지 지급 받은 배당 수익금은 대부분 피고인과 J 사이의 적법한 투자 약정 및 2015. 8. 이전에 투자한 금원에 대해 자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유사 수신행위 단속 등 직무와의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배당 수익금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월 5% 배당이라는 무형적 기회를 제공받은 것뿐이어서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만일 실제 뇌물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공제되어야 할 통상적인 이익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이익은 대가성 성립 시점 이전의 배당 수익률인 5% 내지 최초 투자 당시 배당 수익률인 4% 로 보아야 한다.

나)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하여 첫째, 유사 수신행위 단속관리 정보 누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에게 전달한 정보는 유사 수신업체에 대한 수사 여부 또는 수사 관장 부서가 어디인 지에 관한 내용에 불과 하여 그것이 누설되었을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둘째, Q 사기 고소사건 정보 누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알려 준 내용은 일반적인 수사진 행상황이나 형사법리이므로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J과 상의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8,000만 원, 추징 6,3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액 배당으로 인한 뇌물수수와 관련한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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