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8구합637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7.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중 사건기록목록 및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3. 주택건설 및 주택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다.

나. B은 원고의 실질적 사주(社主)로서 2016년 2월경 ‘C, D, E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자신을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시흥시 F 염전 65,146㎡와 인접한 염전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하였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C, D, E을 고소하였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5938호).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6. 6. 29. C,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D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라.

B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되었고, 재정신청 역시 2017. 1. 16.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C, G, H, 화이스트상사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계약금중도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4759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현재 1심 계속 중에 있다.

바. 원고는 2018. 1. 25.경 피고를 상대로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5938호 사건기록목록 및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중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자료결과서는 애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