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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5 2012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본사를 둔 C(주)의 대표이사이고, D은 서울 관악구 E건물 10층 4호에 있는 위 F의 센터장이다.

피고인과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함께, 피고인 A은 위 C(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D은 피고인 A과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센터보너스를 지급받기로 사전에 협의한 후 'C 보상플랜'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08. 10. 1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주)는 군용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고 폐차고물 장사를 하는 등폐차를 취급하는 회사이다.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고 군용차를 폐차하면 철근이 많아 고철 값이 나오고 자금이 많을수록 큰 수익이 발생되니 폐차사업에 투자하면 180%의 수익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폐차사업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며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 13,500,000원을, 2008. 10. 17. 4,500,000원을 각각 C(주)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0. 17. 우리은행 군자역지점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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