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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7 2014고단1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5.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년경 여수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이하 ‘(유)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임직원 및 고객들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유)F‘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면서, 위 회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G 한옥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은 위 회사의 자본금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의 투자가치 등에 대해서 부풀려 이야기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회사가 전라남도 및 순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H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본금이 4,000만 원에 불과하며, 사업부지인 H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없어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통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자들에게 출자원금 및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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