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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58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7. 경까지 피해자 D( 여, 27세) 과 교제한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8. 8. 02:10 경 수원시 팔달구 E 3 층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F ’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클럽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렉 카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잡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다시 잡아 위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내려 달라’ 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 자가 같은 구 G 앞 부근 시청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8. 8. 02:29 경 위 H 앞 도로에 정차시킨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리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한 다음, 뒷 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옆으로 눕힌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고인을 밀쳐 내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하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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