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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누466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2012. 2. 29. 개정된 학칙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바, 위법하게 개정된 위 학칙에 따라 이루어진 기계설계과의 학생 편제정원 감축 또한 위법하다.

설령 기계설계과의 학생 편제정원이 적법하게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계설계과의 교원정원은 감축된 학생정원 140명을 교원 1인당 학생 수인 20으로 나눈 7명인데, 기계설계과의 전임교원은 5명이므로 교원이 과원인 경우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외에는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된다.

구조조정에 관한 ‘구조조정 규정’과 교원의 지위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강의전담 규정’은 적법한 학칙 제정절차를 거쳐 제정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학칙 제정절차를 거쳐 제정되지 않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조조정 대상학과 선정은 구조조정 규정 제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기계설계과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입시경쟁률이 최소 2.06:1, 최고 6.93:1이었고 등록률은 100%이어서 입학률이 100% 미만인 학과가 아니므로, 기계설계과를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대학은 2012년 약 40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았고, 원고를 포함하여 약 120명의 교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재정에 문제가 없었고, 기계설계과는 2012년 등록률 100%, 취업률 92%(대학 내 1위)여서 구조조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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