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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8.5.자 2013카합1558 결정
학칙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3카합1558 학칙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별지 신청인 목록 [ 총 53명, 생략 ] 기재와 같다 .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정평 담당변호사 하주희

피신청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대표자 이사장 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판결선고

2013.8.5.

주문

1. 신청인 김○○외 7명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2. 그 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3. 6. 18. 자로 개정 · 의결한 중앙대학교 학칙의 효력을 정지한다 .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신청인들은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 청소년전공, 가족복지전공 소속 학생들이다 .

나. 피신청인은 2013. 6. 18. 자 이사회에서 비교민속학전공, 아동복지전공, 청소년전 공, 가족복지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 2014학년도 학칙개정안 ' ( 이하 ' 이 사건 개정안 ' 이라 한다 ) 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다. 피신청인의 정관, 중앙대학교 학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 관제144조 (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2. 대학교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중앙대학교 학칙제13조 ( 교무위원회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2. 학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제94조 ( 공고 )① 개정안을 제출받은 조정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 ( 심의 · 공표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이를 공표한다 .
2. 신청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정안에 관한 공고절차,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학칙을 개정하였으므로 , 위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 .

신청인들의 전공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 학칙 개정은 신청인들의 수업권과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개정된 학칙의 효력정지를 구한다 .

3.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 외 7명이 미성년자로서 소송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위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행위 또한 소송행위에 포함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19세 미만인 사실이 소명되고 ( 이 사건 가처분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9세 미만이다 ), 소송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위 신청인들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신청인들의 신청은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13. 5. 24. 이 사건 개정안을 중앙대학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알림마당의 ' 학칙개정 공고 '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공고한 사실 ( 소을 제3호증 ), 2013. 6. 13. 자 교무위원회에서 이 사건 개정안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 ( 소을 제4호증 ) 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개정안에 관한 공고절차, 교무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3. 6. 3.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이 사건 개정안을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 소갑 제5호증의 1, 2 ), 대학평의원회는 2013. 6. 14 . 이 사건 개정안에 관하여 학생,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하여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사실 (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개정안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2013. 6 .

18. 자 이사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안에 관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학칙 개정은 학칙 제96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는 이 사건 개정안에 관한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므로 피신청인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학칙개정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대학평의원회 심의 거부를 적법하다고 볼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거부를 통하여 사실상 학칙개정을 무산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본안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대학평의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 거부는 심의 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13. 6. 18. 자로 개정 · 의결된 학칙의 개정절차가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아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는 신청인에 대한 손해나 위험 발생의 현실적 우려 또는 예방의 필요가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97. 10. 14. 자 97마1473 결정 등 참조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폐지 전공에 관한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고 졸업시까지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 소을 제23호증 ) 을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공폐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수업권과 신뢰이익이 침해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김○○ 외 7명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 형 주

판사 이 인 수

판사 이 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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