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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34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3.경부터 2013. 11. 14. 22:30경까지 위 D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과 남자손님이 신체 일부를 이용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0. 13.경부터 2013. 11. 14. 22:30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D 업소의 위치, 서비스 시간 및 대금, 여성종업원 프로필 등을 게재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 광고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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