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207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1. 초순경 평소 친구인 피해자 C이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 운전 한 것을 빌미로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는 속칭 ‘ 보험 빵’ 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1. D에게 ‘ 형 친구 중에 C이라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계속 운전을 한다, 교통사고를 내줄 수 있느냐,

용돈 벌이 하러 내려와 라’ 고 범행을 제안하고, D은 이에 승낙하였다.

또 한 D은 자신이 면허 정지기간 중으로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2016. 11. 27. E에게 ‘ 내가 면허 정지기간 중인데,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으니 함께 범행 현장에 가서 경찰이 오면 네 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 고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E은 D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D, E의 특수 폭행 피고인, B은 2016. 11. 2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한 다음 같은 날 21:00 경 대전 중구 F 소재 G 병원 앞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전화하여 G 병원 인근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D, E은 2016. 11. 28. 00:19 경 위 G 병원 인근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