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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2 2012고단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012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나머지 각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 동종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256 사건]

1.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시흥시 B 1606호(C아파트상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경보기 이지카 e-76 제품을 싼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경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경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7. 9:0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차량경보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경보기 이지카 e-76 제품을 2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경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와 통화하면서 대금 21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경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17:5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차량경보기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I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시가 80만원 상당의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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