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Y, Z에게 제공한 각 9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현금 100만 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3 항 각 호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음식물 및 현금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청탁 금지법 제 8조 제 3 항 제 1호의 ‘ 상급 공직자 등’ 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인 하급 공직자 등과 직 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L 검찰청 검사장인 피고인은 별개의 공공기관인 법무부 검찰국의 과장들인 Y, Z과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위 음식물 및 금전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 음식물 및 금전은 동일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1회에 제공한 것이므로 그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로 보아 청탁 금지법 제 8조 제 3 항 각 호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제공한 위 음식물 및 금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탁 금지법 제 8조 제 3 항 제 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청탁 금지법 제 8조 제 3 항 제 8호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2. 경 사법 연수원을 18 기로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하여 H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