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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정7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14.경 인천 남구 B주택 나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판도라티브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설교를 하는 영상의 도중에 “음란서적을 추천하는 C 목사”는 자막이 계속 나오는 “D종교단체 부위원장 C 목사 음란서적 추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설교 동영상의 저작자인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화면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저작자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의 설교가 음란서적을 추천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F’이라는 가명으로 저술하고 C이 추천사를 쓴 ‘G’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성(性)생활 지침서를 표방하였으며, C은 설교에서 위 책을 추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책에 대하여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서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고, H대책위원회에서는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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