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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4.27 2019누173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발효가 완료된 부숙토를 ‘포장하여 출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숙토를 별도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지 않은 채 곧바로 덤프트럭에 적재하여 유통시켰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덤프트럭에 적재되는 부숙토의 양은 최소 22톤 이상이므로, 위와 같은 대용량의 덤프트럭 적재를 부숙토의 ‘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각 부숙토 제품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구별할 수 있는 형태의 ‘용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생산자 보증표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갑 제6호증의 기재’를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 뒤에 ‘또한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D가 작성한 위 진술서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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