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가 마
치 계산할 것처럼 음식 또는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사실은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가. 2015. 9. 30. 15: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국밥 1개, 소주 2 병을 주문해 먹은 뒤 식대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5. 10. 4. 23: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맥주 3 병, 안주 등을 주문해 먹은 뒤 7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15. 10. 5. 10:1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피해자 K에게 국밥 1 그릇, 소주 1 병 등을 주문해 먹은 뒤 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2016. 4. 3. 00:20 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식당 ’에서 피해자 N에게 소주 2 병, 꼼장어 1 인 분 등을 주문해 먹은 뒤 16,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 2016. 4. 15. 14:30 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식당 '에서 피해자 Q에게 한우 황소 곱창 1 인 분과 소주 1 병 등을 주문해 먹은 뒤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4. 23: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유흥 종사자를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나 돈이 없으니까 언니나 불러 줘! 신고하려면 해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