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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4 2014고단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13:5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당종업원인 E에게 “사장 어디 있냐, 당장 오라고 해라, 개좆같은 년아, 좆이나 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위 G에게 “G씨 당신이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해! 못 보여줘, 못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14:46경 당진시 H에 있는 당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전처가 있는 자리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씹 새끼들아 살면 될 것 아니냐, 개좆같은 새끼들아, G 너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및 CCTV 사진,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체포되어 지구대로 옮긴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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