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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5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8:15 경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716 장인 가구 동수 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607 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및 네이버 지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포함하여 동종 교통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1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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