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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2:15 경 충북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 천안 전철역 서울방향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 불 상의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말 좆같이 하네, 내가 알아서 간다!

"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유아용 가방을 집어던져 위 C의 오른쪽 얼굴, 어깨 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C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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