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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696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거창군 C 답 826㎡ 중 D 지분 25분의 4(이하 ‘D 지분’이라 한다) 및 E 지분 25분의 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 5. 25. 접수 제7585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D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7. 10. 12. 접수 제16584호 및 같은 법원 2008. 4. 24. 접수 제8703호로 각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를 이유로 제3채무자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4,000만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1.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8708). 라.

피고는 2015. 11. 3. 제3채무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 D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2000년도 면허세 외 11건의 압류 통지를 하였다.

마. 한국도로공사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금424호로 D에 대한 보상금 2,503,430원을 공탁하였다.

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B)에서, 피고는 2016. 10. 5. 별지1. 기재와 같이 1996년 자동차세 등 총 11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사. 경매법원은 2016. 11. 4.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및 이자 합계 2,491,825원을 압류권자(지방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6. 5. 23. 만안구청으로부터 D의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취지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별지2. 참조)를 확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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