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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1114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의 한도에서 1,081,172,964원과 그중 7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이유

주식회사 C이 2013. 12. 17. D 주식회사에 1,000,000,000원을 연체이율 15% 등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대여 당시 보증한도액을 1,300,000,000원으로 정하여 D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채무자인 D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2018. 7. 19.을 기준으로 남은 원리금이 1,081,172,964원(원금 770,000,000원)인 사실, 주식회사 C은 2016. 5. 26. 원고에게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는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1,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원리금 1,081,172,964원과 그중 원금 77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액 계산일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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