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3가단1823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04,517,683원 및 그 중 535,512, 81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6.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에게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4. 16.까지로(나중에 2013. 1. 16.까지로 연장), 이자율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변동이율로 정하여 1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을 13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5. 11. 9. 기준 위 대출금 잔액은 804,517,683원(= 원금 잔액 535,512,810원 편입전 이자 26,563,725원 연체이자 242,441,148원)이다.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원고의 연체이율은 현재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5, 갑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 잔액 804,517,68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535,512,81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