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나123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6.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의 밭에서 서로 다투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2014. 4. 16.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8. E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며, 2014. 7. 19.부터 2014. 11. 6.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후 서로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7582호)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 및 상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시비가 붙어 발생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잘못이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형사처벌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