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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8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 7. 16: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30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089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4. 8. 15:30 경 같은 장소에서 2014. 5. 2.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089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각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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