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43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4. 6. 9 09:3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8.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계 1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2089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4. 6. 24 16:4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4.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089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