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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9. 03:25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북문 관제 실 앞길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관제 실 출입문에 끼워 진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손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0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주민이 죽이겠다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발로 위 D의 회음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일지,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리창을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등의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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