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6296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6.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밑줄 친 퇴원일은 직후 의료기관의 입원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입원일수에서 제외하였다.

지급액(원) 1 2009.6.17. 논으로 굴러 떨어짐 - - 208,660 2 2009.8.8. 계단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짐 광주어등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15 2009.8.10. ~ 2009.8.24. 300,000 3 2009.8.29. 역기들고 난 후 다침 B의원 요추부 염좌, 견관절염좌 15 2009.8.31. ~ 2009.9.14. 385,580 4 C정형외과의원 요추부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13 2009.9.19. ~ 2009.10.1. 260,000 5 D재활의학과 좌견관절운동장해 2,100,000 6 2009.11.30. 운동하다

넘어짐 하나병원 허리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15 2009.11.30. ~ 2009.12.14. 300,000 7 첨단한방병원 요천추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극상근, 견갑하근의 파열 18 2009.12.16. ~ 2010.1.2. 360,000 8 미래로21병원 좌견관절견갑하근 손상 24 2010.1.19. ~ 2010.2.11. 480,000 9 광주어등병원 내시경하견갑하근 봉합술, 기타 명시된 수술후 상태 12 2010.2.16. ~ 2010.2.27. 240,000 10 2011.7.28. 공원갔다가 미끄러짐 광주굿모닝병원 요추부염좌, 우견갑부염좌 9 2011.7.29. ~ 2011.8.6. 280,140 11 2011.10.21. 교통사고 광주굿모닝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근육긴장, 상세불명의 흉곽전벽 타박상 26 2011.10.21. ~ 2011.11.15. 520,000 12 우리한방병원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20 2011.11.16. ~ 2011.12.5. 1,400,000 13 E정형외과 우견관절회전근개 파열 56 2011.12.6. ~ 2012.1.30. 1,120,000 14...

arrow